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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공위, 방송관계법 상정 관련 여,야 몸싸움 충돌[전영배]

국회 문공위, 방송관계법 상정 관련 여,야 몸싸움 충돌[전영배]
입력 1990-07-07 | 수정 199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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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공위 여,야 충돌]

    ● 앵커: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토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국회 문공위원회에서 폭력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방송구조 개편안을 담은 방송관계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싸고 국회 문공위원회에서 여, 야 의원들 간에 욕설을 포함한 폭력사태가 벌어져서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 문공위원회 소식 전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폭력사태의 발달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상정여부였습니다.

    민자당은 평민당과의 합의에 따라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평민 당은 이를 실력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초 오전 10시인 회의 시간을 늦춰가며 세 차례의 문공위 간사 접촉을 통해 의견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민섭 문공위원장은 12시 5분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때 법안 상정 저지를 위해 대기했던 평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여, 야 의원들 간의 욕설과 고함이 오갔고 결국에는 평민 당 김영진 의원이 던진 명패에 민자당 최재우 의원이 맞아 피를 흘리는 사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의원들 간의 소동 장면>

    ● 기자: 폭력사태에 민자당은 김영진 의원의 폭행사건에 초점을 맞춰 그리고 평민 당은 합의 사항 위반을 내세워 서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 김홍만(민자당 부 대변인): 우리당은 평민당의 해당의원들에게 스스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책을 강력히 강구할 것이다.

    ● 김태식(평민당 대변인): 개혁안에 합의한 운영 일정까지 변경해서 처리하려고 했다는데 분노는 느낍니다.

    우리당은 앞으로 합의 문서를 변경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서 방송법이 처리될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 기자: 이민섭 문공위원장은 김영진 의원의 징계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평민 당도 이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여서 문공위 폭력 사태는 여, 야간의 새로운 정치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배입니다.

    ● 앵커: 오늘 국회의원들의 집단 난투극과 의정사상 유례없는 폭력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야 어디 있든지 간에 선량들이 국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난투극과 폭력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전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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