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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국, 택시강도범 여죄 추궁[김종화]

서울시 경찰국, 택시강도범 여죄 추궁[김종화]
입력 1990-12-23 | 수정 199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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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경찰국, 택시강도범 여죄 추궁]

    ● 앵커: 택시 합승강도범 3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는 서울시 경찰국 특수대는 어제 붙잡힌 27살 장하진 씨 등이 갖고 있던 예금 통장 10개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해서 이들이 여자 승객을 풀어준 뒤에 추후에도 협박해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경찰 조사결과 장하진 씨 등이 갖고 있던 예금통장 10개 가운데 4개는 본명으로 구좌가 개설돼 있지만 6개는 가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중으로 은행 전산망을 통해 예금통장에 입출금 내역을 정밀 조사해 장씨 등이 여자 승객의 금품을 빼앗은 뒤 또 다른 방법으로 협박해 은행 온라인으로 돈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붙잡힐 당시에 카메라 3대를 갖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납치한 여자 승객의 성폭행장면을 찍어 금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장씨 등이 영업실적이 거의 없는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성능 무전기와 차량 전화기 등을 이용해 기업형 범행을 해온 점으로 볼 때 이미 자백한 8차례 외에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씨 등이 달아난 김성삼 씨 등과 공모해 택시와 승용차 5대를 훔친 사실을 밝혀내고 장씨 등이 훔친 차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범인들이 무전기로 경찰 통신망을 도청한 사실을 중시하고 어젯밤 서울 세운상가와 용산 전자상가에서 일제 단속을 벌여 체신부의 형식 검정을 받지 않은 일본제 무전기를 팔아온 전자상회 업주 8명을 붙잡아 전파관리법위반혐의로 구성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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