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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직 폭력배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사형 구형[홍순권]

조직 폭력배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사형 구형[홍순권]
입력 1991-09-10 | 수정 199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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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폭력배 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 사형 구형]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증인의 증언까지도 철회하게 하는 등 유치장 안에서까지 소위 실력을 행사했던 조직폭력배 서방파 두목 김태촌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폭력배 두목에게 범죄단체 조직혐의를 적용해서 사형을 구형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마는 앞으로 재판부의 판결이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순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김태촌 피고인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서방파 부두목 이택현, 행동대장 양춘석, 참모 정광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김태촌 피고인은 대한민국 제1의 수괴급 폭력배로서 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앞으로 국내 조직폭력사건의 지표가 되리라는 점과 조직폭력배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촌 피고인은 인천 뉴성도호텔 사장 피습사건으로 복역하다 89년 2월 폐암을 이유로 형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뒤 89년 6월 경기도 파주군 공릉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폭력배 300여명을 모아놓고 범 서방파를 결성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범 서방파를 결성한 뒤 김태촌 피고인은 광주 신양파크호텔 등에 오락실 운영권을 빼앗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왔으며 모 교회 당회장 아들 부부의 불화에 끼어들어 당회장의 며느리(판독불가) 모씨와 부모 등을 협박해 이혼시키는 등 폭력을 행사 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김태촌 피고인에 대한 사형 구형은 칼부림 사건 같은 폭력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상의 범죄단체 조직혐의만을 적용해 그 단체의 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데서 나타나듯 조직 폭력에 대한 수사 당국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홍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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