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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방파 두목 김태촌 징역 10년 선고[엄기영]

서방파 두목 김태촌 징역 10년 선고[엄기영]
입력 1992-02-14 | 수정 199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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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파 두목 김태촌 징역 10년 선고]

    ● 앵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국내 최대의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 피고인에 대항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제의 범죄사실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히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태촌 피고인은 지난 86년 인천 뉴 송도호텔 피습사건으로 징역 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89년 풀려난 뒤에 범 서방파 조직을 결성해 호텔 빠징꼬 지분을 빼앗은 혐의로 재수감 되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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