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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위반 소설가 황석영씨, 8년 선고[이호인]

국가 보안법 위반 소설가 황석영씨, 8년 선고[이호인]
입력 1993-10-25 | 수정 199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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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보안법 위반 소설가 황석영 씨, 8년 선고]

    ● 앵커: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 던 소설가 황석영 씨에게 오늘 징역 8년의 자격정지 8년이 선고됐습니다.

    국가 보안법의 큰 틀을 인정하면서도 기밀의 개념을 좁게 해석해서 형량을 낮게 선고했습니다.

    사회부 이호인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형사 지방법원 합의 25부는 황석영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거공판에서 황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상의 위적단체 구성과 지령 탈출, 그리고 금품 수수 등의 죄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반 국가단체인 북한을 당국의 허가 없이 방문하고, 김일성을 만나는 행위는 아무리 순수한 염원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어긴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가운데 피고인이 북한에서 재야인사의 정보와 운동권 동향을 알려준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서는 기밀로서의 실질적인 정보가치가 없는 의견전달에 불과하다며 종례의 팔례를 뒤집는 엄격한 법해석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범민련 해외본부에 성격에 대해서도 정부를 전복하려고 기도하거나 새 정부를 수립하려는 구체적인 구상이 없었기 때문에 반 국가단체로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호인입니다.

    (이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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