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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외국어학원, 저질 외국인 강사 고용[김은혜]

외국어학원, 저질 외국인 강사 고용[김은혜]
입력 1994-08-26 | 수정 199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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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학원, 저질 외국인 강사 고용]

    ● 앵커: 외국어 학습 열기를 틈타서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고용한 서울시내의 10개의 외국어 학원이 출입국 관리법위반행위로 오늘 고발되었습니다.

    엉터리 외국인 강사, 그리고 저질 영어 학원, 보도에 사회부 김은혜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의 외국인들은 돈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사 자력증이 없어도 외국인이라면 두손들고 반기는 어학원들이 항상 대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측은 정식으로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수개월에 거쳐 미국과 법무부, 그리고 교육구청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심사절차가 불편할 뿐입니다.

    교육의 질은 아랑곳 없이 일단 편하고 보자는 심리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쏠립니다.

    ● 학원관계자: 아무나 갖다가 씀녀 되는 거예요.

    불법이죠.

    길거리 외국인 잡아서, 강사해라.

    이러면 학원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 기자: 장사속만 챙기면 수백만원에 이르는 정식강사의 계약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학원관계자: 돈도 많이 들고 집도 해줘야 하고 그런 문제도 생기고...

    ● 기자: 영재만 골라 가르친다는 강남의 한 학원은 외국인만 원하는 고객을 위해 학력도 불분명한 미군속 4명을 고용했습니다.

    ● 학원장: (전문대졸 대졸이라는 얘기는 들으셨고 확인은 못하신거죠?)

    예, 확인은 안했지만 본인들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 기자: 서울 경찰청 외사과는 오늘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서울시내의 10개의 어학원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법무부에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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