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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 사무원의 입찰보증금 횡령사건,3백억원대 이르러[윤정식]

집달관 사무원의 입찰보증금 횡령사건,3백억원대 이르러[윤정식]
입력 1995-02-21 | 수정 199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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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달관 사무원의 입찰보증금 횡령사건,3백억 원대 이르러]

    ● 앵커: 집달관 사무원의 입찰보증금 횡령사건 파문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횡령액수가 무려 3백억 원대에 이르고 집달관 횡령사례가 인천 말고도 다른 법원에서도 일어났을 개연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잘 몰랐던, 그러나 엄청난 이 집달관 비리를 오늘 뉴스데스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먼저, 전국 팀의 윤정식 기자의 보도 입니다.

    ● 기자: 일개 집달관 사무원이 3백억 원 이라는 거액을 횡령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법원 경매가 이루어지면 집달관은 경매기록을 법원 집행 계에,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법원 지출 계에 내면 모든 업무는 끝납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입찰 보증금의 일부만 지출 계에 갖다 내고 나머지는 사채놀이나 부동산 투자에 썼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으로 충청남도 안면도에 4만8천 평의 염전을 사고 건설회사도 2개씩이나 경영했습니다.

    인천지법 한군데서 한 달에 들어오는 입찰 보증금만 40억 원입니다.

    집행 계에서 돈을 찾아가는 것은 경매후 40일쯤 뒤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입찰보증금은 거의 방치돼 있습니다.

    한 집달관은 김 씨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한 달에 40억 원의 이자만 챙겨도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 집달관: 그리고 나머지는 챙긴다.

    금주에 떼어 먹는 것은 2-3주후에 보증금으로 갚는다.

    ● 기자: 동료 집달관 13명은 각각 몇 억씩 돈을 갹출해 김씨의 횡력액 가운데 31억 원을 대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왜 돈을 대납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주 등에서도 입찰 보증금과 관련한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일부직원은 이 같은 횡령사실을 몇 년 전에 알고도 눈감아 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정기 감사가 있었으나 이 같은 비위사실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뒤늦게 오늘부터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달 동안이나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에 대한 집중수사를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이 법원 한쪽 구석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MBC 뉴스, 윤정식 입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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