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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본부,우성건설과 쌍용건설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최기화]

합동수사본부,우성건설과 쌍용건설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최기화]
입력 1995-07-25 | 수정 199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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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수사본부,우성건설과 쌍용건설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

    ● 앵커: 붕괴 원인이 밝혀짐에 따라 수사본부는 부실 시공의 책임을 물어서 당시 공사를 맡았던 우성 건설과 삼풍 건설 관계자 등 모두 11명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기화 기자입니다.

    ● 기자: 먼저 주원인인 슬라브의 부실 시공에 대한 사법처리 대상자는 당시 공사를 맡았던 우성 건설 소속 6명입니다.

    건축 주인 40살 정순조씨 등 2명은 슬라브를 설계도면보다 얇게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철근반장 45살 최종삼씨는 슬라브의 철근을 잘못 설치한 혐의로, 형틀반장 62살 김수익씨는 지지대를 일부 빠뜨린 혐의입니다.

    달아난 현장 소장 51살 김용경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냉각 탑을 설치하고, 또 무리하게 옮겨서 옥상 슬라브를 손상시킨 삼풍측 관계자도 사법처리 됐습니다.

    당시 삼풍 건설 산업 현장소장 42살 이평구씨 등 4명은 구조 계산 없이 냉각 탑을 설치했고 옮길 때도 분해하지 않고 덩어리로 옮겨서 슬라브에 손상을 준 혐의입니다.

    설계와 감리 부실에 대한 사법 처리도 뒤따랐습니다.

    우성 종합 건축사 임형재 소장은 구조 계산을 무시한 채 설계를 했고 허위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본부는 또 초과 하중 즉 5층의 식당 용도 변경 공사로 가장 큰 붕괴 원인을 제공한 이 준 회장과 이한상 사장에 대해서는 부실 시공에 대한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최기화입니다.

    (최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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