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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과장 광고해온 다이어트 식품업체 15군데 적발[한정우]

검찰, 허위 과장 광고해온 다이어트 식품업체 15군데 적발[한정우]
입력 1996-06-21 | 수정 199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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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광고 철퇴]

    ● 앵커: 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느니, 실제로 살을 뺀 성공사례가 있다느니 하는 식으로 허위 과장광고를 해온 다이어트 식품업체 15군데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흔히 보아온 다이어트 광고 거의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한정우 기자입니다.

    ● 기자: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다이어트 광고입니다.

    40일 만에 9kg을 뺐다는 광고문안이 눈길을 끕니다.

    실제로 살이 빠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사자는 다이어트 회사 직원들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 윤종남 형사2부장(서울지검): 광고자체는 식사를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광고를 했지만은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밥을 못 먹게...

    ● 기자: 모델 같은 몸매의 주인공이 나온 이 광고는 조작된 것입니다.

    다이어트 회사 직원의 얼굴에 외국인 모델의 사진을 붙여 합성했습니다.

    국내외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광고,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체험수기를 실은 광고, 그 대부분은 조작됐거나 부풀려진 것입니다.

    검찰은 이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해 온 헬스 다이어트와 다이어트 스쿨, 한솔한방 등 3개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인트라 식품대표 이연희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 업체들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미국 특허청에서까지 인정받았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 김재옥 사무총장(소비자문제 시민의 모임):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하고 나서 복통이 일어났다든지 어지럽고 매스껍고 또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하는 호소를 하는 소비자들이 평균 한 달에 8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기자: MBC뉴스 한정우입니다.

    (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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