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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업소 단속 법규 없다[오상우]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업소 단속 법규 없다[오상우]
입력 1996-07-15 | 수정 199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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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개조 속수무책 ]

    ● 앵커: 오토바이 폭주족들 보셨죠.

    무슨 멋이라고 좌석은 왜그리 높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렇게 불법개조해 주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할 법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오상우 기자입니다.

    ● 기자: 왕복 6차선 도로, 10대들이 탄 한 떼의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합니다.

    길에 불꽃이 튑니다.

    이들에겐 차선도 신호등도 없습니다.

    단속나온 경찰이 진을 치고 기다리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이들 폭주족들이 몰고 다니는 오토바이는 대부분 불법으로 개조한 것들 입니다.

    우선 속도감을 만끽하기위한 좌석개조, 오토바이 폭주족들은 정상 쇼바를 용접을 통해 길이를 늘린뒤 오토바이에 달아 좌석을 높이는데 쓰고 있습니다.

    충돌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는 그만큼 앞쪽으로 튀어날아갈 위험이 커집니다.

    오토바이 소음기에 너댓개씩 구멍을 내는 것은 폭발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불법개조는 보통 오토바이 판매 수리 업체에서 버젓이 이루어집니다.

    ● 오토바이 업소 주인: (오토바이)센터에서 다 한다.

    센터에서 하든지 공업사에서 하든지, 센터에서 안 해주면 애들이 공업사에서 직접한다.

    ● 기자: 그러나 폭주족은 어쩌다 잡을 수 있어도 불법개조 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이영 도범계장 (서울시경):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소유자는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으나 그걸 도와준 업자를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 기자: 경찰은 지난 1주일 동안 불법개조한 오토바이를 타고다닌 폭주족 285명을 적발하고 23명을 구속했지만 불법개소 업소는 단 한건도 사법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오상우입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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