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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기, 대원고속 불법 노선변경. 관청유착 의혹[오상우]

경기, 대원고속 불법 노선변경. 관청유착 의혹[오상우]
입력 1998-09-19 | 수정 199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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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대원고속 불법 노선변경. 관청유착 의혹]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노선을 업주 마음대로 바꾸고 연장운행도 제멋대로 하는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인데 한 시민단체가 관청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경기도 광주에 차적지를 두고 있는 경기고속과 대원고속, 실질적인 소유주가 같은 이 회사들은 전국 600여개 노선에 1,500여대를 운행하고 있는 초대형 버스회사입니다.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이 회사를 주목하게 된 것은 노선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연장 운행돼 피해가 많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부터입니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서울 잠실과 경기도 퇴계원을 오가는 경기고속 1115-3번의 경우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로만 다니게 돼 있지만 손님을 더 태우기 위해 정류장이 많은 국도 쪽으로 다녔습니다.

    당연히 기존업체들은 반발했습니다.

    ● 기존업체 업주: 일반 노선버스와 똑같이 운행하니까 우리 피해가 극심하다.

    ● 기자: 서울 동서울터미널과 경기도 덕소를 오가는 대원고속 112-2번도 노선을 늘려 종합운동장까지 다니며 기존업체들의 영역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회사가 올 들어서만 받은 행정처분은 96건, 그러나 차적지를 관할하는 광주군청은 100만원 정도의 과징금만 물렸을 뿐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군청 측은 법이 정한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광주군청 담당과장: (경기, 대원이 광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그게 문제라면 법을 바꿔야 한다.

    ● 기자: 버스회사 측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합니다.

    ● 허상준(경기, 대원고속 기획이사): 노선 자체를 연장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그런 민원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기자: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처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합니다.

    ● 버스업체 관계자: 초대형 업체는 시간을 끌고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노선이 합법화되고…

    ● 기자: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의 모임은 관할군청인 광주군에 이 회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의 모임측은 불법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광주군이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 오경섭(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국장): 특정업체의 불법운행 등을 눈감아 주는 것은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기자: 시민의 모임 측은 광주군청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오상우입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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