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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씨 구속영장 발부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씨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3-07-11 08:39 | 수정 2013-07-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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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씨 구속영장 발부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불법로비를 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2)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불법대출 받거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상 이권을 따내고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성 약물을 몰래 투약해 통제력을 잃게 한 뒤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수사팀은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입찰방해, 경매방해, 강요 등 6개 혐의로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3일 "혐의 소명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윤씨를 구속 상태로 보강 조사해 필요하면 혐의를 추가한 뒤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수사팀은 관련자 16명 가량을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최근 입원 중인 병원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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