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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CD촬영시점과 성폭행 피해자 진술 불일치…기소 안해"

법무부 "김학의, CD촬영시점과 성폭행 피해자 진술 불일치…기소 안해"
입력 2019-04-04 06:46 | 수정 2019-04-04 06:51
법무부 "김학의 CD촬영시점과 성폭행 피해자 진술 불일치기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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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 "동영상 촬영 시점과 성폭행 피해자 진술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은 오늘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영상에 나온 여성으로 지목된 이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검찰이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훈 위원장은 "법무부가 밝힌 촬영 시점은 2006년인데, 이 씨가 진술한 성폭행 시점은 이와 달랐다"며 "이 씨가 처음에는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맞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검찰이 기소 의견을 낼 수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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