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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재훈 기자

군사법원, 황당한 판결

군사법원, 황당한 판결
입력 2008-04-25 22:16 | 수정 2008-04-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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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민 앵커 : 군부대 안에 접대부 나오는 유흥주점 실태를 뉴스데스크가 작년에 보도했었습니다.

    오늘 군 법원이 취재기자에게 초소침범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6일 방송, 뉴스데스크]

    삼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한 2층 건물.

    도우미들은 여느 룸살롱과 다름없이 양주와 맥주를 마시고 노래방 기계 반주에 맞춰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작년 2월 뉴스데스크에 계룡대 룸살롱 보도가 나가자 군 검찰은 이 곳을 잠입 취재한 본사 김세의 기자를 초소침범죄로 기소했고 군사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은 초소침범죄에 대한 형량으론 법정 최고형입니다.

    재판부는 김 기자가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해 부대내 유흥주점 운영 실태를 몰래 취재. 촬영했다는 이유로 법정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의 취재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군 재판부가 김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군사정권이래 유례가 없는 폭거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문화방송 기자회도 "군의 치부를 들춰냈다는 이유로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건 분풀이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2심 재판에선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기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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