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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체포영장

경찰,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체포영장
입력 2013-06-19 12:22 | 수정 2013-06-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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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특수 강간과 함께 알선 수뢰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입원치료를 이유로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어제 오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고민해왔지만 의료진을 접촉해본 결과 김 전 차관의 몸 상태가 경찰 조사를 받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 모 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고 윤 씨가 각종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편의를 봐 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특수강간과 함께 알선 수뢰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이 부당하며 자신은 결백하다"는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게 되며 이후 법원이 영장이 발부하면 경찰은 김 전 차관을 강제로 체포해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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