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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민주 기자

檢 "김학의 체포영장 보완하라" 경찰에 재신청 지휘

檢 "김학의 체포영장 보완하라" 경찰에 재신청 지휘
입력 2013-06-19 20:12 | 수정 2013-06-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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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 차관.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방금 전 검찰이 이 영장을 다시 되돌려보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맹장 수술 이후 지난달 말부터 병원에 입원 중인 김학의 전 법무 차관.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YN▶ 병원 관계자
    (퇴원 언제쯤 하시나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병원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

    경찰이 체포영장에 밝힌 혐의는 '특수강간'.

    김 전 차관이 강원도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명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나 경찰의 체포영장을 검토한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병원에 입원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김 전차관측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는 건 아니"라며 영장을 다시 신청하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 내용을 검토한 뒤 체포영장을 재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측 변호인은 "결코 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으며 경찰의 특수강간 혐의 적용도 법적으로 완전히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데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경찰 수사를 '검찰 흠집내기'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서 검찰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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