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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민주 기자

김학의 특수강간 처벌될까?…직접 증거는 미확보

김학의 특수강간 처벌될까?…직접 증거는 미확보
입력 2013-07-18 20:16 | 수정 2013-07-1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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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앞서 보신것처럼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을 했는지 여부, 뇌물 성격으로 성접대를 받았는지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3월 성접대 의심 동영상이 있다는게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죠.

    원본을 분석한 결과, 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었고, 장소는 바로 이곳, 강원도 별장에 있는 노래방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밝혔지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누군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에 의존해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한 셈입니다.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성접대의 대가로 윤씨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물론, 접대를 했다는 윤 모씨 역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SYN▶ 건설업자 윤모씨
    (성접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셨습니까?)
    "모르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을 볼 때, 피해 여성의 진술과 정황 증거인 동영상만으로는 기소가 힘들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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