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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유독물질 검출' 못 믿을 공기청정기, 조사 착수

[이브닝 이슈] '유독물질 검출' 못 믿을 공기청정기, 조사 착수
입력 2016-06-15 17:45 | 수정 2016-06-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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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시도때도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집에서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MBC 취재진이 공기 청정기와 차량용 공기 필터를 검사해봤더니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유사한 또 다른 유독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사안을 취재한 사회부 남재현 기자와 함께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 기자, 공기가 안 좋아서 집안에 틀어놓는 공기청정기의 필터에서 유독물질이 나왔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정확히 어떤 실험을 하신 건가요?

    ◀ 기자 ▶

    공기 청정기 안에는 불순물을 거르는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주대 환경분석실에 의뢰를 해서 이 필터를 실험을 해 봤습니다.

    시중에 많이 팔리는 5개 회사 공기청정기 필터를 수거를 했는데요.

    필터를 잘게 쪼갠 다음에 D클로메탄이라는 용매에 녹이고 질량 분석기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5개 회사 공기청정기 필터 제품 중에 2개 회사 제품에서 OIT가 검출이 됐는데요.

    이 OIT, 2개 회사 가운데 W 회사는 2,066ppm 그리고 C사는 2095ppm이 검출됐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OIT이라는 물질이 정확히 뭔가요.

    ◀ 기자 ▶

    이 OIT라는 물질은 황색을 띱니다.

    주로 접착제나 페인트 그리고 페인트에 곰팡이가 생기지 말라고 넣는 물질인데 애경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있는 유해성문 CMIT와 같은 화학계열의 성분입니다.

    OIT는 지난 2014년에 환경부에서 유독물질로 지정을 한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물질을 들이마셨을 때 어떤 인체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흡입독성에 대한 기준도 없어서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흡입을 할 경우에 코나 점막 그다음에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신호상/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데에 코팅이 돼 있으면 쉽게 증발이 돼서 공기 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물질입니다.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흡입독성과 피부접촉 독성이 한꺼번에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종한/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흡입을 했을 때는 폐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폐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생각되어 집니다. 안전성을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유해성 평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 앵커 ▶

    이번에는 또 다른 물질을 살펴볼까요?

    날이 더워서 요즘 차를 타면 에어컨부터 틀게 되는데 에어컨에 있는 공기필터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공기청정기의 필터에 있는 유독물질이 똑같이 나왔다고요.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 기자 ▶

    맞습니다.

    차량 밖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먼지와 불순물 거르기 위해서 모든 차량에 이런 필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용 필터라고 하는데요.

    공기필터라고도 부르고 에어필터라고도 부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제거는 물론 환경기능을 내세운 제품들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차량 정비업소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차량 정비업소]
    "항균처리라는 거는 세균 번식을 억제해 주는 처리를 했다는 그거예요. 냄새까지 잡아주는 거죠."

    ◀ 기자 ▶

    항균, 항곰팡이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필터로 교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항균기능이 있다는 건지 소비자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주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도 더 좋다니까 이걸 쓰게 되는 건데 이 차량용 필터에서도 OIT가 검출되는지 실험을 해 본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잘 팔리는 7개 회사 제품을 수거를 해서 공기청정기 필터와 마찬가지로 실험을 의뢰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3개 제품에서 OIT가 나왔는데요.

    대부분 유명회사 제품이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개 사 가운데 검출된 OIT 양을 보면 M사를 보면 1190ppm, H사의 경우 528ppm, D사의 경우 153ppm이 됐습니다.

    ◀ 앵커 ▶

    이 필터를 만든 회사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 기자 ▶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자동차 필터 가운데 OIT가 가장 많이 나온 M사의 경우 이런 말을 했습니다.

    'OIT가 제품에 포함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체 실험 결과 흡입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을 했고요.

    반면에 H사의 경우에는 'OIT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미량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머지 D사의 경우 '제품에 들어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에 유독물질인지도 몰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환경부는 MBC보도 이후에 시중에 팔린 일부 제품을 수거를 해서 독성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1차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그래서 유해성이 입증이 되기 전이라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검증위원회를 열어서 OIT가 포함된 제품을 수거하거나 판매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앵커 ▶

    남재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원래 생활화학제품에 유독물질이 들어가면,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표시하고, 경고 문구도 적도록 돼 있죠.

    그런데 차량용 공기 필터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보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세정제나 탈취제, 접착제같이 일상에서 접하는 화학제품에 유독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그랬던 것처럼 차량용 공기필터 역시 화학제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지정돼 있어 이런 표시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필터에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유독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공기필터의 유해성을 검증할 부처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승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산업부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첨가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파문 이후 이달부터 생활화학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공기필터는 이 조사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환경부는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차량용 공기필터도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4만여 종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환경부에 등록된 물질은 5백여 종 정도입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지난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을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되고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간 1t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은 독성 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유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용품의 경우, 적은 양의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부처도 제각각인데요.

    세정제와 방향제 등 생활 환경품은 환경부가,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안전처가 담당하고, 공산품의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놓고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현행 시스템으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의 '화확물질 등록 평가법'의 관리 대상을 넓히고, 공기를 통해 흡입될 수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해 사전에 독성을 평가하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의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들이 제품 내 고독성 물질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화학물질 표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정부가 최근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해성 논란이 벌어진 지 2년 가까이 지난 뒤에 내려진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보도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트리클로산의 유해성 논란은 2년 전에 불거졌습니다.

    치약·비누·화장품 등에 들어 있는 트리클로산이 누적되면서, 갑상선 호르몬이나 유방암, 생식기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재원/전 의원(2014년 국정감사)]
    "그대로 안전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식약처 자문위원장이 나오셔서 '이게 문제가 있다. 대신에 꼭 그러면 일곱, 여덟 번 헹궈라'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치약, 가글액,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용품에서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안만호/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
    "시중 제품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화장품 등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하여 사용 제한하였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제품 가운데 트리클로산이 들어 있는 제품은 스무 가지로, 논란 이후 대부분의 제품이 수거되거나, 재고가 다 팔린 상태입니다.

    때문에 2년이 지나 사용을 금지한 식약처의 조치는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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