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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실무진만 기소

검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실무진만 기소
입력 2016-03-24 20:35 | 수정 2016-03-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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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작년 6·4 지방선거 때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실무진만 기소하고, 보도 총괄 책임자인 손석희 보도 부문 사장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MBC 등 방송 3사는 출구조사 예측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JTBC도 3초 뒤 똑같은 예측 결과를 방송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방송사는 보도를 시작하지도 않은 2위 후보자까지 먼저 내보냈습니다.

    지상파 3사는 24억 원의 비용을 들여 6개월 넘게 준비한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불법으로 입수해 사용했다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주식회사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JTBC의 보도 담당 사장인 손석희씨와 보도 총괄 오모씨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자료가 모두 공개된 후 보도하라고 지시했는데, 현장의 실무자들이 방송 욕심에 사장의 지시를 어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JTBC가 선거 방송 당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자료 입수를 전제로 1천만 원을 들여 그래픽 시스템을 미리 구축한 사실도 알았지만, 보도 책임자의 도용 지시 여부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대신 선거 TF팀의 김모 피디와 이 모 기자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당시 손석희 사장 등 보도책임자 6명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방송했다는 수사결과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겁니다.

    경찰은 JTBC가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할 것을 전제로 예산까지 배정했고, 방송 과정에 손석희 사장의 구체적인 지시도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7월 손 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 후 8개월 뒤에 손 사장을 소환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선거방송에서 책임자들은 아무도 모른 채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방송을 했다는 검찰의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인의 특정 언론사를 봐주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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