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조국현
실직·퇴직 후 건보료 폭탄, '임의계속가입' 활용해야
실직·퇴직 후 건보료 폭탄, '임의계속가입' 활용해야
입력
2016-07-05 20:16
|
수정 2016-07-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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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회사를 다니다 실직하거나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죠.
이때 보험료가 껑충 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실직한 뒤에 2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단 가입이나 자격 유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둔 30대 여성.
월급을 기준으로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건강보험료가 재산 기준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김 모 씨]
"원래 내던 건강보험료의 2~3배가 올라서 나와서 당황을 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은퇴 혹은 실직을 한 12만 명을 조사해보니 60%인 7만 6천여 명의 건보료가 평균 4만 4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같은 건보료 폭탄에 대한 보완책이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1년 이상 회사를 다닌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경우, 처음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두 달 안에 신청을 하면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2년간 그대로 낼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이 같은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14만 9천 명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홍준표/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지역에서 내는 보험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 2년 기간 사이에 새 직장을 얻었는데 이 직장을 1년 이상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실직하거나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죠.
이때 보험료가 껑충 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실직한 뒤에 2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단 가입이나 자격 유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둔 30대 여성.
월급을 기준으로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건강보험료가 재산 기준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김 모 씨]
"원래 내던 건강보험료의 2~3배가 올라서 나와서 당황을 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은퇴 혹은 실직을 한 12만 명을 조사해보니 60%인 7만 6천여 명의 건보료가 평균 4만 4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같은 건보료 폭탄에 대한 보완책이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1년 이상 회사를 다닌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경우, 처음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두 달 안에 신청을 하면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2년간 그대로 낼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이 같은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14만 9천 명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홍준표/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지역에서 내는 보험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 2년 기간 사이에 새 직장을 얻었는데 이 직장을 1년 이상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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