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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퇴직 후 건보료 폭탄, '임의계속가입' 활용해야

실직·퇴직 후 건보료 폭탄, '임의계속가입' 활용해야
입력 2016-07-05 20:16 | 수정 2016-07-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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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회사를 다니다 실직하거나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죠.

    이때 보험료가 껑충 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실직한 뒤에 2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단 가입이나 자격 유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둔 30대 여성.

    월급을 기준으로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건강보험료가 재산 기준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김 모 씨]
    "원래 내던 건강보험료의 2~3배가 올라서 나와서 당황을 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은퇴 혹은 실직을 한 12만 명을 조사해보니 60%인 7만 6천여 명의 건보료가 평균 4만 4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같은 건보료 폭탄에 대한 보완책이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1년 이상 회사를 다닌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경우, 처음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두 달 안에 신청을 하면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2년간 그대로 낼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이 같은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14만 9천 명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홍준표/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지역에서 내는 보험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 2년 기간 사이에 새 직장을 얻었는데 이 직장을 1년 이상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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