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지만

'삼성 합병 개입 혐의'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삼성 합병 개입 혐의'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7-06-08 20:22 | 수정 2017-06-08 20:48
재생목록
    ◀ 앵커 ▶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의연 판사는 여러 사실 판단에 기초해 "문 전 장관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했으며 "홍 전 본부장의 행위로 국민연금은 기대됐던 미래의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8) 재판은 같은 삼성 합병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도 청와대가 합병 찬성을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 삼성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문 전 장관이 왜 이런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엄밀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합병 개입이 존재했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동일체원칙으로 움직이는 검찰과 달리 법원은 판사 개개인이 독립된 법원으로 존재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오늘 판결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