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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노동시간 단축' 법안…휴일수당에 '발목'

표류하는 '노동시간 단축' 법안…휴일수당에 '발목'
입력 2017-12-26 07:38 | 수정 2017-12-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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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7년 동안 비행기에 수화물을 싣고 내리던 노동자 49살 이기하 씨.

    이 씨는 지난 13일 출근해 작업복을 갈아 입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환수/직장 동료]
    "바닥에 쓰러져서 움직이지를 않았다고…바로 이송조치를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부검의 구두 소견은 과로와 스트레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지만, 동료들은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사라며 회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 68시간' 근로를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김연명/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7월 19일)]
    "노동자들의 휴식 있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정상화시키고…"

    국회에서도 '주 52시간 근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엔 여야 이견이 없지만, 휴일 근로수당을 얼마나 줘야하는 지에 대해 반년 가까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

    국회가 스스로 매듭을 못 짓는 사이, 대법원은 최근 관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다음 달 18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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