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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스마트폰에서 확인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스마트폰에서 확인 가능
입력 2018-01-15 12:12 | 수정 2018-01-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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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죠.

    2017년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일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별도의 가입 없이 연말정산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인 오는 18일부터는 연말정산 메뉴 중 5개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에서도 별도의 보안 파일을 설치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 지출액 중 자녀 1명당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 결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을 경우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집계되는 자료 외에 보청기나 교복, 안경 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야 하고 의료비의 경우, 자동 집계가 되더라도 오는 20일에 내역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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