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미희
"영화 앞에 장애 없어야"…제도적 지원 절실
"영화 앞에 장애 없어야"…제도적 지원 절실
입력
2018-09-08 20:25
|
수정 2018-09-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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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배리어프리' 영화.
장벽을 허문다는 뜻처럼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자막과 음성을 제공하는 영화를 말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작이 확산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천만 영화 <신과 함께 인과 연>.
[음성해설]
"강림이 깊이 허리를 숙인다."
자막과 음성이 더해진 배리어프리 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개봉 한 달 만에 마련된 특별상영.
시청각 장애인들이 모처럼 극장을 찾았습니다.
[곽예린/장애인]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어서)기분이 좋아요. 개봉일에도 영화를 함께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같이 즐길 수 없던 점이 아쉬웠죠."
19회째 열리고 있는 장애인 영화제.
배리어프리 영화 30편이 한 번에 선보여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들이 몰렸습니다.
[조승규/장애인]
"(일반적인 경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없는데요. 이곳에는 자막이 있는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꾸준히 제작되고 있지만, 한해 개봉하는 한국영화의 10분의 1수준입니다.
그나마 영화제나 극장의 특별상영 때나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극장에서 배리어프리 영화를 본 장애인은 4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신선영/장애인]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울었어요."
해외에서는 자막이 나오는 특수 안경과 스마트폰 앱 등이 보급돼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언제든 비장애인들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김수정/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 대표]
"대부분 나라에서는 (장애인들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영화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영화들은 대부분 폐쇄형(보조 기기 제공)으로 진행하고 있죠."
지난해 장애인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영화관 측은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설과 자막, 보청기기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지만, 영화관 측은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아니라며 제도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올해 초 영화와 연극에 자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배리어프리' 영화.
장벽을 허문다는 뜻처럼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자막과 음성을 제공하는 영화를 말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작이 확산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천만 영화 <신과 함께 인과 연>.
[음성해설]
"강림이 깊이 허리를 숙인다."
자막과 음성이 더해진 배리어프리 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개봉 한 달 만에 마련된 특별상영.
시청각 장애인들이 모처럼 극장을 찾았습니다.
[곽예린/장애인]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어서)기분이 좋아요. 개봉일에도 영화를 함께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같이 즐길 수 없던 점이 아쉬웠죠."
19회째 열리고 있는 장애인 영화제.
배리어프리 영화 30편이 한 번에 선보여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들이 몰렸습니다.
[조승규/장애인]
"(일반적인 경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없는데요. 이곳에는 자막이 있는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꾸준히 제작되고 있지만, 한해 개봉하는 한국영화의 10분의 1수준입니다.
그나마 영화제나 극장의 특별상영 때나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극장에서 배리어프리 영화를 본 장애인은 4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신선영/장애인]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울었어요."
해외에서는 자막이 나오는 특수 안경과 스마트폰 앱 등이 보급돼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언제든 비장애인들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김수정/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 대표]
"대부분 나라에서는 (장애인들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영화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영화들은 대부분 폐쇄형(보조 기기 제공)으로 진행하고 있죠."
지난해 장애인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영화관 측은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설과 자막, 보청기기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지만, 영화관 측은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아니라며 제도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올해 초 영화와 연극에 자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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