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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 '피의자 신분'...소환 초읽기

[단독] MB '피의자 신분'...소환 초읽기
입력 2018-01-26 07:07 | 수정 2018-01-2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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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금 리포트한 이지선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지선 기자.

    어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했던 영포빌딩.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1991년부터 소유했던 빌딩입니다.

    대통령 당선 직전에 내놨던 전 재산 사회 환원 공약에 따라서 지난 2009년에는 청계 재단에 기부해 관리해 오던 곳인데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청계 재단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영향 아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영포빌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건물은 지난번에도 한 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곳인데 이번에 새롭게 지하 비밀창고가 대상이었던 거죠?

    ◀ 기자 ▶

    지난번 1차 압수수색 때는 건물에 입주해 있던 다스 서울 사무실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어젯밤에는 안내판에도 전혀 설명이 나와있지 않은 지하 2층을 전격압수수색했는데요.

    여기서 검찰은 다스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을 저희 취재팀이 직접 확인했는데 압수물에 청와대를 상징하는 BH 그리고 다스 두 단어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다스 관련 자료가 아니냐 하는 관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앵커 ▶

    이 전 대통령.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제 검찰 소환 거의 불가피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맞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건 의혹 수준에 머물렀던 것을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고 또 어젯밤 영포빌딩을 곧바로 압수수색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나 증거를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고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초 평창올림픽 이후에 소환될 거라고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은 올림픽 개막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또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오늘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죠.

    ◀ 기자 ▶

    형님이 먼저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이틀 전에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오늘 검찰 조사는 예정대로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생이 대통령이던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미 당시 국정원 모경란 기조실장으로부터 돈을 직접 이상득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여서 이 전 의원이 어떤 해명을 할지 주목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지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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