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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까지 훑은 표적조사"…"사실무근"

"현금 영수증까지 훑은 표적조사"…"사실무근"
입력 2018-10-10 06:12 | 수정 2018-10-1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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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협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국세청을 동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사실이 법원 행정처 문건에서 드러났었죠.

    하창우 당시 변협회장은 자산이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실제 어떤 조사가 이뤄졌는지 살펴봤더니 표적조사가 의심되는 대목이 적지 않았습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5년 말 하창우 당시 대한변협 회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신의 입출금 내역을 서울국세청에 제공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점은 회장 취임 직후였습니다.

    금융정보를 받아간 국세청은 1년여 뒤 하 회장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통장과 주식 내역을 모두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수년 전 자료를 이제 와 찾아내라는 것도 난처했지만 이유가 더 이상했습니다.

    국세청이 자신의 주식과 신용카드 내역, 현금영수증까지 이미 다 살펴본 결과 소득이 의심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창우/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굉장히 압박을 느꼈죠. 국세청에서 왜 이런 조사를 하는가, 참 철저하게 먼지 터는구나."

    고가의 부동산을 샀다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란 게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의 설명입니다.

    [안원구/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조사는) 없어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지출내역을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할 목적이 아니면…"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하창우 변협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수임내역을 세무당국에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이) 사법농단에도 부역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변호사를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 일환이었다"며, "법원행정처 문건의 국세청 관련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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