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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없다'는 3번의 진상조사…"모두 거짓"

'블랙리스트 없다'는 3번의 진상조사…"모두 거짓"
입력 2018-11-21 07:17 | 수정 2018-11-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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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은 세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를 통해서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이 같은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사법부에서 한 차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벌여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안철상/대법원 법원행정처장(지난 5월)]
    "조직적·체계적으로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는 것은 발견되지 못했고…"

    이 같은 해명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해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했고, 해당 문서에 직접 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성희롱 등 비위를 저지른 법관들 사이에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판사들을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문제법관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소위 문제법관으로 찍히게 되면 인사평정을 나쁘게 해 지방으로 좌천시키거나 중요한 보직을 맡을 수 없도록 일선 법원에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리거나 소위 국제인권법 연구회 핵심인사라는 이유로 소위 문제 법관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양승태 사법부는 지난해 3월 1차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해당 문건을 삭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스스로 불법임을 자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내내 실행된 만큼,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용한 전 대법관에게도 관련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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