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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초읽기…오늘 과거사위서 논의

'김학의 재수사' 초읽기…오늘 과거사위서 논의
입력 2019-03-25 12:03 | 수정 2019-03-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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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뇌물수수와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우선 검찰 수사를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은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수사착수가 더 중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공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혐의들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과거사위는 오늘 회의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의혹과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 외압과 봐주기 수사 의혹을 먼저 검찰에 수사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과거사 진상조사단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1억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지난 2013년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뇌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계좌 추적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과거사위윈회가 수사를 권고하면 이른 시일 내에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전 차관측은 본인의 출국금지에 대한 입장문에서 출국금지신청은 수사기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검찰 과거사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위법한 출국금지"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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