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재경

"경찰이 3만 건 증거 누락"…"봐주려 한 게 누군데"

"경찰이 3만 건 증거 누락"…"봐주려 한 게 누군데"
입력 2019-03-11 20:36 | 수정 2019-03-11 20:38
재생목록
    ◀ 앵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경찰이 핵심 증거를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오늘 민갑룡 경찰청장이 발끈 했는데요.

    김재경 기자가 자세한 내용과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속옷만 입은 한 남성이 여성을 안고 노래를 부르더니, 얼마 뒤 두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이어집니다.

    지난 2013년 3월 터져 나온 정부 고위층 성접대 동영상 사건.

    당시 경찰이 지목한 동영상 속 인물은 검찰 출신의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받았고, 동영상 속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넉달 만에 뒤집혔습니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경찰 수사 관계자]
    "'동영상에 있는 남자가 김학의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바닥에서 그걸 본 사람들은요."

    그런데 지난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당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3만건 이상의 증거를 누락했다"고 발표하자 경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방해한 건 오히려 검찰이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모든 증거를 넘겼는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관계자]
    "기소를 넘어서 걔들이(검찰이) 불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야 될 정도로 (증거들을) 보내야 되는게 우리가 할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을수가 없어요."

    민갑룡 경찰청장도 오늘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건 증거는 다 검찰에 송치한 근거들이 있다"며, 진상 조사단이 경찰 확인없이 언론에 흘린게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이번 검경 갈등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해묵은 싸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검경 간의 추가 폭로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