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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와 빵] 돈 못 받는 예술인들…노동부도 공정위도 "방법 없다"

[장미와 빵] 돈 못 받는 예술인들…노동부도 공정위도 "방법 없다"
입력 2019-04-24 20:20 | 수정 2019-04-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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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화, 예술계 부당 관행에 대해 보도하는 연속 기획 '장미와 빵' 저희가 지난달 공연 예술인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보도를 시작한 이후 "나도 돈을 받지 못했다"는 오페라, 뮤지컬 배우, 또 스태프들의 피해 사례가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임금 몇푼 밀리는 게 아니라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고질적 악행을 근절시킬 방법은 없는지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금 체불을 견디다 못해 방법을 찾아 나선 오페라, 뮤지컬 배우들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 신고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뮤지컬 배우]
    "노동부에서는 저희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니까…거기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가 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찾아갔습니다.

    거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일단 사업자여야 돼요. 양측이 모두 (예술인이 어떻게…) 그쵸.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사업자 간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요.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붙어요."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구조공단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서면 계약서를 거의 쓰지 않는 공연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문제가 됐습니다.

    계약서가 있다 해도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
    "물론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으면 좋죠. 좋은데 이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계약 체계, 또 계약 내용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그게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계약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는 못해요."

    대부분 프리랜서인 예술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현실.

    [뮤지컬 배우]
    "어떻게보면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니에요. 일을 했는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성악가]
    "너네는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저희는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사나요."

    지난 2011년 시나리오 작가인 故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세상을 떠나고 정부는 예술인복지법을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반쪽짜리입니다.

    예술인복지법에는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권도 없고 처벌 규정도 미흡합니다.

    지난 8년간 실태 조사 한번 이뤄진 적이 없고, 과태료도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올해 중으로 서면 계약 미작성 건에 대해서도 저희 재단을 통해 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 어떤 제재라든지 어떤 그런 조치에 이르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금 체불에 대해 정부가 수입을 보전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지 오랩니다.

    [김종휘/변호사]
    "엄청나게 열악한 지위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들을 받고 있잖아요.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고 결국에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해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돼요."

    취재가 이어지자 문체부는 정부가 서면 계약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예술인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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