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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 6명 숨져도 원청은 무죄, 잠자는 '노회찬법'

[법이 없다] 6명 숨져도 원청은 무죄, 잠자는 '노회찬법'
입력 2019-07-21 20:25 | 수정 2019-07-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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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69일.

    하지만 15,000여 건에 가까운 법안이 이곳 국회에 묶여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뭔지,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따져보는 시간, '법이 없다.'.

    오늘은 고 노회찬 의원의 1주기를 맞아 그가 바꾸고자 했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부하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하지만 2년 전 이곳에서는 대형 크레인 두 대가 충돌해 노동자들을 덮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6명의 사망자들은 모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

    사고 당일은 노동절로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쉬었지만 촉박한 작업 일정에 몰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을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 의뢰로 작성된 국민 참여 위원회 보고서.

    안전을 위배한 무리한 공정 진행, 원, 하청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 불명확, 과도한 하청노동자 증가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2년이 지나서야 나온 법원의 판결은 정반대였습니다.

    하청노동자 6명이 죽었지만 법원은 원청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보고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에만 일부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 법인에 벌금 300만 원, 거제조선소장에게 역시 벌금 300만 원만 선고했습니다.

    [이은주/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6명이 숨졌는데) 노동자 한 사람의 목숨 값이 50만 원이라는 것밖에는 이야기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조사위의 보고서 내용과 실제 법원이 내린 판결은 180도 달랐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법 조항이 모호하기 때문에 반대로 쉽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곳 국회에서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법을 바꿔야만 다시는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텐데요.

    실제 그 일을 추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입니다.

    37년 전 대학생 용접공으로 노동운동에 첫 발을 내딛은 고 노회찬 의원.

    비정규직 문제, 정리해고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현장에는 늘 그가 있었습니다.

    노 의원은 억울한 죽음이 끊이질 않는 산업재해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습니다.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에게도 엄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랜 고민 끝에 그가 내놓은 답이었습니다.

    [故 노회찬 의원/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자]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2년 3개월 전 발의된 이 법안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영국/정의당 의원]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거죠. 워낙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국회법에 따르면 동료 의원 10명 이상을 모아 발의된 법은 결원이 발생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의지만 있다면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9개월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그의 법은 통과될 수 있을까요?

    법이 없다, 곽승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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