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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놓을 때 마취제도 못 쓰나"…한의사들 '반란'

"침 놓을 때 마취제도 못 쓰나"…한의사들 '반란'
입력 2019-08-13 20:09 | 수정 2019-08-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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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되는 게 '전문 의약품'입니다.

    '리도카인'이라는 국소 마취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들이 앞으로 침을 놓기 전 이 약을 사용하겠다고 선언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의원에서 시술되는 봉침이나 약침은 통증이 심해 한의사들은 국소마취제 사용을 원합니다.

    [김경태/한의사]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는 치과에서처럼 통증을 좀 경감시키는 본질적인 한방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되는게 국소마취제 리토카인인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어서 줄곧 논란이 돼 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앞으로는 리도카인을 한방의료에도 쓰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최혁용/대한한의사협회장]
    "(봉침은) 벌에 쏘이는 거랑 같아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봉독 사용법에도 아예 리도카인을 희석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별도의 의료행위를 위한 수단적 행위입니다."

    약사법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고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한의사들은 쓰지 말라는 규정도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최혁용/대한한의사협회장]
    "양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의사는 못 쓴다 라는 건 잘못된 해석이죠. 요컨대 한방 의료행위를 위해서라면 그것이 한약이든, 양약이든 쓸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한방의료에서 리도카인을 쓸 경우 환자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 한의사가 약침에 리도카인을 섞어 시술하다 환자가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보건당국은 된다, 안된다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어떤 부분은 의과 의료행위이고, 어떤 부분은 한의과 의료행위냐. 어떤 것은 사용을 하고, 어떤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짓기가 애매한거죠 이게."

    보건복지부는 이제서야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전문의약품 처방 범위를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거부가 완강해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환자 안전에 대한 고민보다 의사와 한의사간 기싸움만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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