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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뚜렷한' 얼굴…김학의 수사 급진전

사진 속 '뚜렷한' 얼굴…김학의 수사 급진전
입력 2019-04-25 07:10 | 수정 2019-04-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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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두 차례 무혐의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재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 검찰이 새로운 원본사진들을 입수하면서, 공소시효 연장의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새로 확보한 사진들에는 1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이 등장합니다.

    검찰은 지난 15일에 이어 그동안 성범죄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A씨를 소환해 사진속 인물들이 누구인지 다시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 번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진 속 여성은 자신이고, 한 명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 씨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고,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장면을 윤씨가 강제로 촬영했으며 이 사진을 자신의 동생에게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대로라면, 2명 이상이 성폭행에 가담한 '특수강간'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당시 A씨가 협박을 받았다는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는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6년 전 경찰과 검찰이 윤중천 씨의 조카를 압수수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진 원본을 확보한 겁니다.

    CG)다만, 검찰수사결과 이 사진은 지난 2007년 11월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수강간 혐의는 법이 개정된 2007년 12월 이후 범죄에만 15년, 그 이전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엔 공소시효 특례조항이 있어서 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촬영 시점이 확실한 원본 사진 역시, 공소시효 특례조항에 해당되는 과학적,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사진 속 정황이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만 한 증거가 되는 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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