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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지지부진'…"증인만 2백여 명"

사법농단 재판 '지지부진'…"증인만 2백여 명"
입력 2019-05-07 06:16 | 수정 2019-05-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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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13일이면 만료됩니다.

    그에 비해 재판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검찰이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관 시절, 형사 범죄를 판단할 때 공소장에 범죄의 동기나 경위, 정황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던 그였지만, 지금은 검찰의 공소장에 다른 내용들이 많아 재판부에 편견을 줄 수 있다며, 이른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딴지를 걸었습니다.

    검찰 증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 불러야할 증인만 2백여 명.

    공판 일정도 너무 빡빡하다고 문제삼으면서, 구속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 정식 재판은 시작조자 하지 못했습니다.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가장 먼저 기소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다음주면 6개월의 구속기한이 끝납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역시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을 일일이 문제삼고, 동의했던 증거들마저 부정하면서 지난달에야 겨우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공판 시작 직전 변호인들이 집단 사퇴하는 등 임 전 차장측이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구속기한연장을 요청했지만, 증인으로 신청된 전현직 법관들의 불출석이 반복되면서 재판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급기야 검사의 출석요구권,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등 재판과 직접 상관이 없는 원론적 문제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했습니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한 상태지만, 핵심 피의자들이 판사로 수십년간 습득한 법률 지식으로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재판지연 전략을 펼치면서 올해 안에 1심이 끝나기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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