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여권에 낙서 있으면 입국 거부될 수 있어요

[스마트 리빙] 여권에 낙서 있으면 입국 거부될 수 있어요
입력 2019-12-07 07:25 | 수정 2019-12-07 07:26
재생목록
    여권에 작은 낙서만 있어도 출입국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훼손된 여권을 사용하면 위조 여권으로 의심받아 항공권 발권을 받지 못하거나, 외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낙서나 메모도 여권 훼손에 해당하고요.

    사증란, 표지 등 여권 일부가 찢어졌거나 속지가 분리된 경우, 스티커, 관광 기념 도장이 찍힌 것, 겉표지의 글자 일부가 지워진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권이 물에 젖었다면 완전히 말랐더라도 내장된 전자칩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군·구청에서 전자칩이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해봐야 하고요.

    출입국 스탬프잉크가 번지거나 표지가 구겨지면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

    사증란이 2장 미만으로 남아있다면 구청에서 가서 속지를 추가하거나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