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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44회 하이라이트] 윤중천 검찰 수사기록 단독 입수

[스트레이트 44회 하이라이트] 윤중천 검찰 수사기록 단독 입수
입력 2019-04-16 13:55 | 수정 2019-04-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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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CR 2 ▶

    동영상 속 ‘별장 성접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006년.

    (cg) 윤중천 씨의 이름을 딴 ‘중천산업개발’이 기획한 서울 목동 '한강 빌라트'의 신축 계획서입니다.

    "강남 대체지로 주목받는 노후주택 지대에 'VIP만을 위한 베버리힐스형 최고급 빌라트를 조성하겠다"는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윤중천 씨는 이 재개발 사업 명목으로 서울의 저축은행 한 곳에서만 24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개별 중소기업의 대출 한도는 80억 원에 불과했지만, 윤 씨는 3배나 되는 거액을 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명백한 부당대출이었고, 결국 윤중천 씨는 7년이 지난 2013년 수사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당시 검찰 수사기록입니다.

    중천산업개발에서 윤중천 씨와 일했던 조카 윤 모 씨의 진술조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CD로 구워줬다고 자백한 바로 그 조카입니다.


    ◀ 윤중천 조차 검찰진술조서▶(음성대독)
    검사) "중천산업개발은 어떤 회사인가요"
    조카) "목동 재개발 사업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있던 랜드컨설팅부동산중개라는 회사를 2-3천만 원 정도에 산 다음 이름을 중천산업개발로 바꿨습니다"
    검사) "중천산업개발의 규모는 어떤가요"
    조카) "경리 2명, 저, 윤중천의 운전기사 등이있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매물로 나온 업체를 헐값에 사들인 뒤 조카와 운전기사를 동원해 회사를 급조했다는 겁니다.

    회사 한 곳으로는 대출이 부족하자 윤 씨는 1천만 원짜리 유령회사 두 곳을 추가로 인수합니다.

    ◀ 윤중천 조차 검찰진술조서▶(음성대독)
    "나머지 2개 회사는 윤중천의 지시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했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중천산업개발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없었다는 건 앞선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은행 대출심사 서류에 나온 대로 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서를 확보한 게 맞냐"고 확인하자, 사업 과정 내내 윤중천 씨를 도왔던 조카는 "주민동의서를 받은 적도, 제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진술합니다.

    오히려 "윤중천 씨가 대출의 담보로 낼 부동산의 가격을 부풀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윤중천 조차 검찰진술조서▶(음성대독)
    검사) "은행에 담보로 약속한 부동산을 모두 제공하였나요"
    조카) "은행측이 빨리 남은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지만 윤중천은 '야, 대출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내버려 둬'라고 하였습니다”

    윤중천 씨는 부당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까지 제공했습니다.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은행 임원 김 모 씨에게 2억 원짜리 빌라 한 채를 준 겁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로비 행각.

    ◀ 윤중천 조차 검찰진술조서▶(음성대독)
    경찰) "진술인이 알고 있는 윤중천은 어떤 사람인가요"
    조카) "이중인격을 가진 사이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두 잘 될 것 같은 과대망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조카는 경찰과 검찰 수사 내내 부실대출 과정에서 저지른 모든 일을 윤중천 씨의 지시로 수행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윤 씨는 240억 원이라는 거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고도 거의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에게 관대했습니다.

    부실 대출을 해준 대가로 빌라를 받은 김 씨에겐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며 1, 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한 반면, 범행의 수혜자이자 공범인 윤중천 씨는 재판에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입니다.

    검찰은 윤 씨의 유죄를 인정할만한 점으로, 조카를 시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담보로 낸 부동산 가격이 부풀려져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의 동의율이 조작됐고, 은행에 허위문서를 내는 등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으로 대출을 받은 뒤 담당자에게 뇌물까지 줬다고 적시합니다.

    애초 실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던 사업 계획으로
    부당 대출을 받아낸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은 "모두 조카가 처리한 일들이라 잘 모른다는 윤 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대출 과정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심지어 조카에게도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출 담당 임원 김 씨가 부실대출의 책임을 혼자서 떠안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의 모든 이익이 윤중천 씨에게 갔는데도 공범인 윤 씨의 사기 혐의는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 S Y N ▶김승남 변호사/은행측 피의자 변호인
    "궁극적으로 그게 윤중천이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240억을 대출받아가지고 갔는데 지금 대출한 위원장은 실형 2년을 받았는데..그 열매를 따먹은 윤중천이(무혐의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법률가가 이 내용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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