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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판 문화 활성화 조치로 판금 도서 431종 해제 등[김영택]

정부, 출판 문화 활성화 조치로 판금 도서 431종 해제 등[김영택]
입력 1987-10-19 | 수정 198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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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판 문화 활성화 조치로 판금 도서 431종 해제 등]

    ● 앵커: 정부는 출판 문화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지금까지 판매를 금지해 온 판금 도서 가운데 상당수를 해제하고 납본 필증의 교부 규정, 그리고 출판사 등록 규정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기자: 지난 74년 이후 판매 금지 서적은 정부가 납본 필증을 내주지 않거나 출판사의 판매 중지를 종용한 도서들로 현실, 또는 체제 비판 서적이 절반 가량이고 이념 서적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판매 금지 서적 650종 가운데 431종을 해제하고, 미해금된 작품 가운데 월북작가와 공산권 작가의 작품 38종은 계속 해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덕주(문화공보부 공보부장): 그동안 정부는 형사처벌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정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도서에 대하여 시판을 자제하여 줄 것을 행정지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출판자율화를 기한다는 전향적 관점에서 행정계도 차원의 판금종용은 지양하며, 도서 내용의 위법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 기자: 판매 금지 해제 대상 도서는 사회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거나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의 체제 비판 도서, 공산주의 이론을 소개했더라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쓴 책, 정치 비화 서적 등 사회, 과학, 역사, 철학, 문학, 신학, 노동운동 등 각 분야에 걸쳐있습니다.

    해금에서 제외된 도서는 제국주의와 혁명 등 181종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극렬좌경이념 서적과 폭력,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서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난 서적, 사회윤리를 극도로 침해하는 서적들로 정부당국자는 이들 서적에 대한 해금 여부는 사법부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당국자는 자유를 지향하는 6.29선언의 정신과 문제 도서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 등을 감안해서 판금 도서에 대한 대폭적인 해금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74년부터 시행해온 납본제도를 개선해서 납본과 동시에 필증을 즉시 교부키로 하고, 출판사의 신규 등록과 명의 변경도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가능토록 했습니다.

    MBC뉴스 김영택입니다.

    (김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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