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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소양호 버스 추락사고 피해보상 진통예상[김병규]

소양호 버스 추락사고 피해보상 진통예상[김병규]
입력 1990-11-05 | 수정 199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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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호 버스 추락사고 피해보상 진통예상]

    ● 앵커: 소양호 버스 추락사고 속보 전해 드립니다.

    이럴 수가 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소식들이 계속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사고버스는 불법 영업차량임은 물론이고 폐차 직전의 상태였는데도 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수습이 참 딱합니다.

    춘천 문화방송 김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인제군 군축교 소양호 버스 추락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막연해지면서 사고 수습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차량인 사고버스는 지난 10월 6일까지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뿐 그 이후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져 보상 문제를 놓고 유족들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상수 씨(트럭기사유가족): 책임보험 수준이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통탄하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차가 가해차량이 되어 가지고 차라리 모든 피해자들에 유족들한테 보상을 해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는지 지금 피해자 차량이 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 기자: 또 사고버스는 폐차 직전에 있는데다 지난 7월까지로 되어있는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직급 말소처분 대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보험으로 국가에서 책임보험에 준하는 사망자는 500만원까지 부상자는 3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버스운전기사 함 석 등 씨는 지금까지 27차례에 걸쳐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전과 27범으로 현재에도 수배중인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21구의 시신을 서울등지로 운구했습니다.

    인제에서 MBC뉴스 김병규입니다.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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