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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명지대 강경대군 폭행치사 전경 5명 선고[백지연]

서울지검, 명지대 강경대군 폭행치사 전경 5명 선고[백지연]
입력 1991-08-19 | 수정 199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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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검, 명지대 강경대군 폭행치사 전경 5명 선고 ]

    ● 앵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형 형사합의부는 오늘 명지대생 강경대군을 폭행 치사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경들에게 징역3년6월부터 집행유예까지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경4기동대소속 이형용 피고인에게 징역3년6월을 장광조 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임천승, 김형순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2년을 선고하고 김형도 피고인에게는 징역2년의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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