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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에 채권 입찰제 첫 적용[홍성욱]

연립주택에 채권 입찰제 첫 적용[홍성욱]
입력 1991-08-19 | 수정 199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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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립주택에 채권 입찰제 첫 적용 ]

    ● 앵커: 그동안 아파트 분양 시에만 적용돼 오던 채권입찰제가 서울 창동 택지개발지구에 건립되고 있는 연립주택에도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서울 창동 택지개발지구에 건립되고 있는 45평형 연립주택입니다.

    범진 주택이 짓고 있는 54가구분의 이 연립주택은 분양원가가 1평에 258만원씩으로 주변지역의 주택시세보다 1평에 100만 원 이상씩 싸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창동지역의 삼환지역에 짓고 있는 48평형과 42평형 연립주택 48가구분도 분양원가가 1평에 250만원씩으로 주변시세보다 훨씬 싸게 정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두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투기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달 말 분양예정인 이들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원세훈 과장(서울시주택기획과): 건립효과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싸기 때문에 채권입찰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액이 입주자에게 모두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공공에 돌리기 위해서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기자: 서울시는 45평형인 동진연립의 채권상한가를 1평에 83만원으로 정하고 삼환연립 48평형과 42평형의 채권상환가는 1평에 9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6월 완공예정인 창동 동진 연립45평형의 예상 최고 당첨 액은 분양가를 포함해 1억5,200만원에 이르게 되며 삼환연립 48평형은 1억6,300만원 그리고 삼환연립 42평형은 예상 최고 당첨 액이 1억4,300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MBC뉴스 홍성욱입니다.

    (홍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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