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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법원, 가정파괴범 2명 사형 선고[송기원]

대법원, 가정파괴범 2명 사형 선고[송기원]
입력 1991-08-28 | 수정 199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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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가정파괴범 2명 사형 선고 ]

    ● 앵커: 이른바 지도자급 알만 한 사람들이 이러는 사이에 흉악 범죄는 또 사회 밑바닥에서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마는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를 비롯한 가정파괴범 2명에게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송기원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9월 경찰에 검거된 가정파괴범 일당4명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둔촌동 41살 강모씨 집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강씨의 딸을 차례로 성폭행하고 1,500만원을 빼앗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부녀자 성폭행과 강도를 해온 협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부 부녀자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으며 정신이상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특수강도 강간 등의 협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 4명 가운데 20살 배진순 피고인과 19살 김모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살 박영환 피고인과 20살 김권석 피고인에게는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갓 성년이 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유흥비를 마련하기위해 이처럼 대담하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위로 사회로부터 격리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5년 이후 가정파괴범에 대한 두 번째 사형 확정판결로 가정파괴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를 재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 됩니다.

    MBC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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