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성폭행 보복살인 집행유예[엄기영]

성폭행 보복살인 집행유예[엄기영]
입력 1991-08-30 | 수정 1991-08-30
재생목록
    [ 성폭행 보복살인 집행유예 ]

    ● 앵커: 전주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서태형 부장판사는 오늘 21년 전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김부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법체계가 갖춰진 국가에서 개인적인 복수는 용납할 수 없지마는 김피고인이 성폭행의 상처로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삶 자체가 파탄에 이르는 등 20년 동안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온 점을 참작해서 비교적 가벼운 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엄기영 앵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