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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정판촉한 빙그레 등에 시정 명령[정길용]

공정거래위원회, 부정판촉한 빙그레 등에 시정 명령[정길용]
입력 1992-12-12 | 수정 199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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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부정 판촉한 빙그레 등에 시정 명령]

    ●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과류와 유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슈퍼마켓 등에 대해 자기회사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판촉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한 주식회사 빙그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무선전화기와 시계판매 촉진을 위해 과다한 경품류를 제공한 금성통신과 삼성시계, 그리고 부품을 수입해 시계를 조립 생산하면서 수입 외제품인 것처럼 부당광고를 한 한서시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율미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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