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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국조권 발동 요구[박광온]

임시국회, 국조권 발동 요구[박광온]
입력 1993-07-12 | 수정 199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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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국회, 국조권 발동 요구]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폐회를 하루 앞둔 임시국회의 국조권, 국정조사권 발동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율곡사업과 12.12사태, 그리고 평화의 댐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치부 박광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율곡감사에 묻혀 조용하게 끝나가던 임시국회에 고감도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소속 의원 96명과 무소속 의원 6명 등 재적 의원 3분의 1을 넘는 의원 102명의 이름으로 12.12와 평화의 댐, 그리고 율곡사업에 대한 국정 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김영삼 정부의 개혁이 수구세력의 반발로 벽에 부딪혀 국회 차원의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며 국조권 발동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 김태식(민주당 총무): 국조권을 발동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역사의 당위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서 국조권 발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장은 반드시 여야 대표위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 기자: 민주당은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민자당과 총무회담을 갖고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 김영구(민자당 총무): 진상이나 책임 문제는 앞으로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 곧 저희 당의 당론과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에 불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했습니다.

    ● 기자: 민자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에 긴급 고위 당직자 회의를 열어 조사위원회 구성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 의원 3분의 1이 국정 조사를 요구할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여야 총무들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 활동을 벌일 상임위원회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만섭 의장은 내일오전 여야 총무들과 함께 국정 조사권 발동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조사 문제는 국조권의 실제 발동 여부를 떠나서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광온입니다.

    (박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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