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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법원 형사1부, 군 기밀누출 전 소령 징역 4년[백지연]

대법원 형사1부, 군 기밀누출 전 소령 징역 4년[백지연]
입력 1994-04-26 | 수정 199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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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1부, 군 기밀누출 전 소련 징역 4년]

    ● 앵커: 대법원 형사 1부는 오늘 군사 기밀을 빼내 일본 후지 텔레비전 서울지사장 시노하라 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철 전 해군 소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사 기밀 누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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