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소설 '즐거운 사라' 유죄판결]
● 앵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소설‘즐거운 사라’의 작품 내용과 관련해 음란 문서 제작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마광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서울형사지법, 소설 '즐거운 사라' 유죄판결[백지연]
서울형사지법, 소설 '즐거운 사라' 유죄판결[백지연]
입력 1994-07-13 |
수정 199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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