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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극 '미란다' 외설 판정[송기원]

경찰, 연극 '미란다' 외설 판정[송기원]
입력 1994-08-26 | 수정 199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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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연극 '미란다' 외설 판정]

    ● 앵커: 외설이냐 예술이냐로 논란이 되어 온 연극 미란다에 대해 경찰이 외설판정을 내렸습니다.

    극단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고 주연 여배우는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송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 동숭동 대학로 낙산 소극장에서 지난 6월부터 한달이 넘게 공연돼 하루에 6천5백여명의 관객이 모일 정도로 대성황을 누린 연극 미란다의 일부입니다.

    정신 착란자가 젊은 여성을 납치해 사랑을 구하는 영국 작가의 소설 컬랙터를 각색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 연극에서 여배우 김도연씨가 15분동안 나채로 공연해 관객에서 성적 자극과 수치심을 유발한 것은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를 벗어난 만큼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연극을 공연한 포스트 극단대표 최명효씨와 공연장을 제공한 낙산극장 대표 황규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배우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극의 음란성이 문제돼 구속 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엄호성(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연극이 공연 윤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최근에 속칭 벗기기 연극이 급증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갈수록 벗기기 연극이 극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 기자: 경찰은 또 이 연극의 음란성을 공연 윤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영리추구를 위해 과다노출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극단대표 최씨는 예술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최명효(포스트 극단대표): 누구나 예술장르에서 심판이로고 하는 것은 관객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법권에 의해서 그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 기자: 연극 미란다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올 가을 연극계는 예술과 외설의 한계에 대한 도전적인 시비가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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