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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출동]백화점의 실내공기 측정결과[윤능호]

[카메라출동]백화점의 실내공기 측정결과[윤능호]
입력 1995-01-08 | 수정 199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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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출동]

    ● 앵커: 다음은 카메라 출동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한두 시간만 서있어도, 금방 피로해 집니다.

    실내공기가 탁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출동 팀이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기획 취재부 윤능호 기자입니다.

    ● 기자: 대형 백화점 지하 식품부, 사람이 비교적 적은 평일을 택해, 먼저 실내공기가 깨끗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봤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이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1.380ppm, 압구정 현대백화점 1,120ppm, 명동 롯데백화점 1,080pp, 삼풍백화점 1,040ppm, 강남 뉴코아 백화점 1,010ppm 측정한 백화점 모두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탄산가스가 많을 경우 그만큼 공기 중에 미생물 또한 많이 번식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공기 중 미생물 검사, 두 백화점 식품부에서 공기를 포집해 배양해 봤습니다.

    두 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지하철이나 지하상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실내 환경입니다.

    ● 김윤신 교수: 지하 환경에서 조사한 오염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노약자나 호흡기성 질환에 민감한 사람들에겐 호흡기 질환을 야기 시킬 수 있다.

    ● 기자: 하지만 이들 백화점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실내 환경보고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역시 평일을 택해 실내공기의 질을 측정했습니다.

    먼저 탄산가스 기준치는 마찬가지로 1,000ppm이하, 1층 커피숍 근처 1,220ppm,회전목마 옆 1,350ppm, 오락실 부근 1,420, 그리고 3층 복도에서는 무려 1,810ppm 측정한 곳 어디에서 나 기준치를 초과 했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신선한 공기를 계속해서 실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송풍 구를 통해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를 측정해 봤습니다.

    탄산가스 1,110ppm 실내로 공급될 때부터 이미 기준치를 넘은 탁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조금 받아들이는 대신, 실내에서 빼낸 따뜻하지만 이미 탁해진 공기를 다시 섞어 실내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롯데월드 시설관리과장: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30도 이상 덥히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 기자: 상황이 이러니 일산화탄소도 최근 서울시내 대기 중 농도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 롯데월드 입장객: 음식냄새가 많이 나며, 공기가 답답하고 눈이 따갑다.

    ● 관광가이드: 들어와서 두 시간 정도만 지나면 사람이 축 처진다.

    ● 기자: 하지만 역시 구청에 제출한 실내 환경 보고서는 딴판입니다.

    롯데월드 측이 관할구청에 신고한 실내 환경 측정 결과입니다.

    이 신고서 어디에도 환경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기록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쾌적하기 이를 데 없는 실내 환경입니다.

    더욱이 일산화탄소는 거의가 0.1ppm으로 바깥에 깨끗한 공기보다 훨씬 질이 좋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손장렬 교수: 0.1ppm 이라는 숫자는 이해가 안 된다.

    일산화탄소가 0.1ppm정도의 그렇게 깨끗한 실내 환경은 경험한 적이 없다.

    ● 기자: 롯데 측이 보내온 측정결과를 그대로 믿으십니까?

    서울송파구청 담당 계장: 지금으로서는 믿어야죠.

    받았으니까

    ● 기자: 측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 볼 사람도 없고 장비도 없는 관청으로서는 차라리 업주가 제출한 대로 믿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현행 공중위생법에 있습니다.

    천 평 이상 공중 이용시설은 1년에 두 차례 이상 반드시 실내 환경을 측정해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업주로서야 오염이 심하지 않을 때 그리고 오염도가 가장 낮은 곳을 골라 측정하면 그만입니다.

    ● 김윤신 교수: 측정해 보면 엉터리가 많다.

    그저 와서 확인 도장만 받아가려고 한다.

    ● 기자: 허위 보고를 했다 적발을 해도 과태료 30만원만 물면 끝입니다.

    사실상 실내오염 문제는 방치 상태 그대로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건강은 오로지 업주의 양심에만 달려있는 셈입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 앵커: 그런데 바깥공기의 오염은 환경부 소관이 아니고 실내공기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관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실내도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윤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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