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설 '즐거운 사라' 저자 마광수교수 유죄 확정]
● 앵커: 대법원은 소설 ‘즐거운 사라’를 집필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마광수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마 교수의 소설은 선량한 사회풍속을 위해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마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혜정 앵커)
뉴스데스크
대법원, 소설 '즐거운 사라' 저자 마광수교수 유죄 확정[정혜정]
대법원, 소설 '즐거운 사라' 저자 마광수교수 유죄 확정[정혜정]
입력 1995-06-16 |
수정 199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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