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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법원, 개명 신청한 초등학생 96% 허가[최기화]

법원, 개명 신청한 초등학생 96% 허가[최기화]
입력 1996-02-11 | 수정 199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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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개명 신청한 초등학생 96% 허가]

    ● 앵커: 대법원이 '현상범' '김처녀' 등,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지난 한해동안 개명허가 특별조치를 내린 결과 7만3백여명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숫자는 50명 기준 한 학급당 1명 꼴입니다.

    최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지난해 이름을 고치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초등학생은모두 7만3천186명.

    이 가운데 69명을 제외한 96%가 개명허가를 받았습니다.

    성적인 희롱을 연상시키는 '윤창여'군과 '김처녀'양, 그리고 동물 이름과 비슷해 놀림감이 돼 온 '윤애견'군과 범죄자를 생각케하는 '현상범'군도 이름을 고쳤습니다.

    또 순수한글 이름이지만 놀림을 받았던 초등학생도 적지않았습니다.

    '박차고나온놈이옹달샘'군과 '조아라우리고은이'양, 그리고 '지붕위'군 '금잔디'양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고친 사례를 보면 욕설처럼 들리거나 놀림 때문이 34%로 가장 많았고 호적과 이름이 다른경우가 30% 항렬을 따르기 위해서가12% 남녀 혼동이 되는 이름이 10%였습니다.

    대법원은 성명 철학상 이유나 여자가 남자이름을 신청하는 등, 극히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만 개명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고등학생들의 특별개명은 사람의 동질성에 혼동을 주고 신용사회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기화입니다.

    (최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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